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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구월's 꿀팁]

[셀프등기] 아파트 셀프등기 도전기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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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이구월입니다.

 

얼마 전, 이제 아내가 될 여자친구와 함께 살 생애 첫 집을 계약했어요.

뭔가 멋져보이고 싶었던지...너무 기뻤었는지 덜컥 "등기는 내가 공부해서 해볼게"라고 말을 해버린 저....

보통 법무사 수수료가 50~70 정도 한다고 하니 그래도 그 말을 한 덕에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:)

 

그래서 저와 같은 고생길을(?) 걷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,

첫 포스팅은 "셀프 등기"에 관한 내용과 약간의 팁?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.

차근차근 저의 경험을 적어볼테니 좋은 참고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:)

 


 

우선, 저의 경우에는 [ 매도인 1인 명의 → 매수인 2인 공동명의 ]로 진행했고,

전체적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.  

 

 

1. 잔금일 이전: 매수인 서류 준비

 

2. 잔금일 당일

1) 매도자 서류 수령

2) 등기소 방문 

 

3. 약 1주일 후: 등기필증 수령

 

 

쉽죠???^^

 

 

그럼 준비물을 하나씩 살펴볼게요.

아래 내용은 어딘가 적어두고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^^

 

 

1. 잔금일 이전 매수인 준비 서류(인터넷으로 90% 가능)

 

① 이폼 출력 서류

-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(이폼에서 양식 작성 후 출력)

- 신청서 작성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http://nhuf.molit.go.kr/FP/FP07/FP0705/FP070506.jsp

- 위임장(매도인/등기소 동행하지 않는 공동명의인) 여유있게 2~3장 준비

 

② 매매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

- 원본은 등기소 제출, 복사본은 취득세 신고 시 제출(위택스 납부 시 필요x)

 

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

- 보통 계약일에 부동산에서 주나, 못 받았을 경우 https://rtms.molit.go.kr/ 에서 출력

 

④ 주민등록등본 1부(공동명의인 각각)

- 주민센터 혹은 민원24 출력 가능

 

⑤ 건축물대장(집합건물 전유부) 1부

- 구청 혹은 민원24 출력 가능

 

⑥ 토지대장 1부

- 구청 혹은 민원24 출력 가능

 

⑦ 수입인지

- 은행 혹은 인터넷 www.e-revenuestamp.or.kr/

 

⑧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

- 은행(1.5만원) 혹은 인터넷(1.3만원) www.iros.go.kr/pos1/jsp/help2/jsp/004001002001.jsp

 

⑨ 취득세 납부확인서

- 은행 혹은 위택스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 가능 www.wetax.go.kr/main/

 

⑩ 신분증 및 도장(본인, 공동명의인)

 

 

2. 1) 잔금일 당일 - 매도자에게 수령해야하는 서류

 

① 등기필증

 

② 매도용 인감증명서

- 매수자 정보 맞는지 확인, 인감도장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

 

③ 인감도장

- 위에서 뽑아온 위임장에 날인!

 

④ 주민등록 초본(등본x)

 

※ 매도자 서류는 잔금일 당일로부터 3개월 이내의 서류인지 확인 필요!

 

 

2. 2) 잔금일 당일 - 부동산 ~ 등기소

 

①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 납부 확인서 출력 - 위택스

 

② 매도인 서류 수령 후 잔금 이체

 

③ 기타 정산(중개수수료, 선수관리비 등)

 

④ 관할등기소로 이동

 

⑤ 등기소 내의 민원상담실 방문하여 서류 점검(간인 등 누락된 내용 점검)

 

⑥ 매도인에게 수령한 등기필증 정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입

 

⑦ 검토 후 등기 신청

- 제출 시 다시 한 번 검토 해 줌

- 수령방법은 원칙은 방문이나, 등기우편을 붙인 봉투 제출 시 우편으로 보내줌

 

 

헥헥

 

생각보다 준비할게 많은데, 차근차근 하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!!

오늘 포스팅은 이렇게 준비물 정도로만 가볍게 마치고, 

본격적인 내용들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. 

 

 

좋은 밤 되세요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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